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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사1급 관련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 10:14 조회3,200회 댓글0건

본문

직업상담사2급은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교재구매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해주세요.

http://www.mainedu.co.kr/books/index.php

(교재 문의 : 1544-8513)

 

직업상담사2급 자격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9511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2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교재구매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해주세요.

http://www.mainedu.co.kr/books/index.php

(교재 문의 : 1544-8513)

 

사회복지사1급 자격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2&jmCd=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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